권익위 “장애인 육아휴직 기간 고용부담금 의무 완화해야”…노동부에 권고

김용준 2024. 8.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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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노동부에 이같이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전북 소재 한 병원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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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노동부에 이같이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쓰면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의무 고용률을 계산해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전북 소재 한 병원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권익위의 판단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고, 추후 고용부담금 완화 폭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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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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