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유혜인 기자 2024. 8.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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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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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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