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택시월급제 확대 시행 유예안’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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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택시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된 현행법은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 안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며 매월 200만원 이상을 고정 월급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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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사업구역에 대해 ‘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한 후, 유예안을 마련했다. ‘택시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된 현행법은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 안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신, 여야는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미루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단, 2021년부터 ‘택시 월급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제외했다.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며 매월 200만원 이상을 고정 월급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9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월급제 도입 이후 오히려 택시업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유연 근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며 월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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