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택시월급제 확대 시행 유예안’ 합의 처리

박숙현 기자 2024. 8.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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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택시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된 현행법은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 안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며 매월 200만원 이상을 고정 월급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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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의결…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사업구역에 대해 ‘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024년 7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한 후, 유예안을 마련했다. ‘택시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된 현행법은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 안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신, 여야는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미루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단, 2021년부터 ‘택시 월급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제외했다.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며 매월 200만원 이상을 고정 월급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9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월급제 도입 이후 오히려 택시업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유연 근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며 월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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