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의무화"…염태영,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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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오늘(21일) 택배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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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오늘(21일) 택배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잃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 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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