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놈' 소리에 지인 살해 60대, 징역 17년 판결 불복·항소

장민재 기자 2024. 8.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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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그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69)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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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지인에게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그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69)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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