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원산지 위반 돼지고기·쇠고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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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종필)이 7월8일부터 8월9일 한달동안 농축산물 수입 유통업체와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7곳(14개 품목)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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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종필)이 7월8일부터 8월9일 한달동안 농축산물 수입 유통업체와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7곳(14개 품목)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2건, 쇠고기 11건, 닭고기 5건 등 육류가 2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1.8%를 차지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원산지 위반이 15건, 콩 9건, 기타 15건이었다.
경북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업체 중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38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필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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