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금리 인상보다 '상환능력 심사'로 가계부채 관리해야"

김근욱 기자 2024. 8.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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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대출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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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DSR 중심 부채 관리기조 확립"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시 'DSR 적용 범위 확대' 검토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대출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권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된 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상각)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우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차주의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등은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 종류, 지역, 소득 등 다양한 부류에 따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은행권이 스스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단계적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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