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요금 12월부터 월 8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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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 요금이 12월부터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인상키로 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를 기준으로 월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씩 인상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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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도시가스 등은 동결
광주광역시 상수도 요금이 12월부터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씩 오른다. 반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은 동결된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공공요금 운영 방향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인상키로 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를 기준으로 월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씩 인상된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고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어서 단계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7년간 동결돼 지난해 결산 기준 499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 현실화율(생산 원가 대비 판매 단가 비율)도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하수도 요금도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다.
그러나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은 동결했다. 또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도 보류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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