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
김민지 기자 2024. 8. 21. 11:07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4.8.21/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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