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

윤경재 2024. 8.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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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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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900만 원 가운데 45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450만 원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보 담당자가 오 군수의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오 군수는 홍보 담당자가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빼 썼다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오 군수가 홍보 담당자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홍보 담당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과 오 군수가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선고 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본 재판부를 존중한다”면서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오는 10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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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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