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면접에 불러서 성범죄…검찰, 1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업체 취업 유도하며 성범죄
피해자 중 한명은 극단적 선택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업체로 의심되는 곳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드라마 광고 적극적으로 찍겠다”…‘운동선수’라던 김예지, 마음 바꾼 이유 - 매일경제
- “밀린 임금 812억 달라”…스페인 간 음바페 요구에 PSG의 답변 - 매일경제
- “만남 거절했다”…장미란과 비공개 면담 안세영, 협회조사 불응한 이유 - 매일경제
- “필리핀 원정도박하다 노숙자까지 됐는데 ”...22년째 기부천사 찬사받는 황기순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8월 21일 水(음력 7월 18일) - 매일경제
- 세계 1위 셰플러가 골프공 라인을 정렬하지 않는 이유 [임정우의 스리 퍼트] - 매일경제
- “현대차가 미국서 드디어 해냈다”…전기차 점유율 테슬라까지 위협 - 매일경제
- 예비신랑 병원 사망사고 부담됐나…EXID 하니가 내린 ‘중대 결단’ - 매일경제
- 부산 찾은 ‘이재용 관찰’하던 사장님…이것 먼저 바꾸더니 매출이 ‘쑥’ - 매일경제
- ‘첫 IL행’ 김하성 “5일 만에 복귀 생각했지만, 가을야구 생각해 받아들였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