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전세사기 특별법, 8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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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개정안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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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고, 정부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야당 우려를 해소코자 대안을 적극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경우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받고 퇴거할 수 있다.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신탁사기 주택·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국토교통부 산하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으로 상향했다. 추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택시 근로자의 일정 근로시간을 강제해 고정된 급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범 시행됐고, 20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범 시행 결과 택시업계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보장할 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하면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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