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이정용 2024. 8.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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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 등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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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 등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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