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 등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 등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칭 '월드컵 국가대표'
- "생활하수에서 '코로나19 농도' 폭증".. 전북 데이터는 '실종'
- 올 여름 '코로나 확산' 알면서도 대응 물량 절반 줄인 질병관리청
- "전공의 단 1명 지원".. 수련병원 이제 어떡하나?
- 총장 구속 수사 국립군산대, 직무 대리 체제 전환
- '엠폭스' 검역 감염병 재지정..보건당국, 검역 조치 강화
- 임종석, "20일 전주지검 출석.. 불순한 정치 놀음"
- 태풍 '종다리' 북상.. "새벽에 군산해역 통과"
- "5만 개 수출 계약"..실상은 '수출 의향서'
- 완주역사복원추진위 "통합 반대 행위 규탄.. 진상규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