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업주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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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퇴직 직원 B씨를 지난 6월 7일 자정께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르고 몸싸움하다 자신도 흉기에 찔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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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퇴직 직원 B씨를 지난 6월 7일 자정께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일을 그만두고서도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르고 몸싸움하다 자신도 흉기에 찔리기도 했다.
A씨는 "B씨 덩치가 커 과도를 들고 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는 땅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들어 범행을 이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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