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서울시는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미 시행된 법안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