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38건 사전 통지

김종서 기자 2024. 8.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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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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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청문회 거쳐 직권취소·취소유예 여부 결정
서산시청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시는 건축 관계자에게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대상자에게 28일까지 청문회를 통해 직권취소 또는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 미착공·미준공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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