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60대, "늙었다"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징역 17년 부당해" 항소

박상길 2024. 8.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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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다"고 무시당하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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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합뉴스>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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