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60대, "늙었다"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징역 17년 부당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주민 때려 숨지게 한 20대…경찰, 현행범 체포
- `여성 42명 토막시신` 연쇄살인범, 감방 쇠창살 끊고 달아났다
- 충주맨 "국민께 너무 큰 실망 안겼다"…경찰학교 카풀금지 공문 논란 사과
- 터져버린 아내 “남편, ‘임대아파트’ 눌러 박힐 기세…제가 이상한 건가요?”
- "음식에서 실 나왔어요"…133차례 이물질 자작극 벌인 커플의 최후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
- 대출금리 언제내리나… 연말 대출옥죄기 가속폐달 밟는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