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 '불가 처분'
최호원 기자 2024. 8.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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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최종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약 4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남시는 또 "이번 사업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9일엔 1만 2천 명 이상 참여한 '사업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한전 측은 지난달 평택 고덕변전소의 HVDC 설비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측정값은 0.166μT(마이크로 테슬라) 안팎으로,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는 국제 안전기준의 0.17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최종 불가 처분을 내렸고, 이현재 하남시장은 불가 처분 이후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총사업비 6천996억 원을 들여 동서울변전소를 포함해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HVDC 사업을 내후년(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교산신도시 조성과 지하철 송파하남선 연장, 미사 일대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불가 처분으로 2027년 이후 하남시에 대규모 전력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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