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40대 여성에 묻지마 폭행… 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

윤채현 기자 2024. 8.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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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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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남성의 모습./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갔다. A씨는 상대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30회 이상 얼굴을 가격했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 차는 이른바 '사커킥' 행위도 했다.

A씨는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여성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축구선수였던 만큼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과 2016년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각각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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