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은 사실 알게 되자"...10대 죽음으로 몬 '이상한 면접'

박지혜 2024. 8.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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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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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부산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며 “범행은 A씨의 성적 해소를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8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왜곡돼 있다”며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알고 온 여성들에게 키스방 면접이라고 알렸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줬다. 그 과정에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업주들에게 인력을 구해주고 종업원 교육을 했던 것뿐”이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당한 나이 차가 나는 어린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사회적으로 정의로 인식되는 행동을 해 법정에 이르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실제 면접을 보러온 여성은 280명에 달한다.

A씨는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40~50명을 키스방으로 데려가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일부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렸다.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건 20여 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성병이 옮은 사실을 알게 됐다.

유족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성도착증 환자 같은 놈”이라며 “성매매 알선이나 윤락 알선은 자기가 나중에 잡혔을 때 처벌을 조금 작게 받으려고 포장하는 것”이라며 A씨를 엄벌해달라고 YTN을 통해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짱구맨과 이상한 면접’편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그알’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성병 관련 음성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소변으로 검사를 했다. 진단적인 가치가 조금 아쉽다. 소변으론 잘 나오지 않는다”며 “실제로 병변 부분을 긁어서 PCR 검사를 해야 확실하다. 병변이 사라졌을 경우 소변 보다는 혈액을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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