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

양윤우 기자 2024. 8.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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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년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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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년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판단만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처벌 규정이 원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며 "축복식 진행 사실이 동성애 찬성동조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고, 위법 부당하게 벌칙을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대해야 하다"며 "정직 판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20년 12월에 열린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판결을 받고 목사직과 일반 신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 목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 7월 이 목사가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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