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신기술 규제 완화 3법 대표 발의
이하늬 2024. 8. 21. 11:00
[KBS 대구]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 기술 또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사업화 임시허가 기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을 각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허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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