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도훈 2024. 8.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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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상북도가 다음 달 19일까지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알선 청탁, 직무권한 부당 행사 등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근지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비위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공익이 큰 제보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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