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 높인 '종심제'…"평가위원, 셀프 추천 금지 등 4단계 검증"

조용훈 기자 2024. 8. 2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의 자천(셀프 추천)을 금지하는 등 평가위 구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총 316명 구성 완료
종심제 평가지표 개선 등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 추진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의 자천(셀프 추천)을 금지하는 등 평가위 구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심제 위원회의 청렴성을 높여 공공공사 분야의 설계·감리 입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3월 도입해 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 언론에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업계에서도 로비,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우선 이번 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와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평가위원회도 한층 젊어졌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및 사후평가 강화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 50% 이내 제한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