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 최우선'…국토부, 2기 종심제 평가위 구성

박경훈 2024. 8.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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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렴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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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심제 관련 담합, 금품 수수 등 언론 보도
2기 위원회 4단계 검증…1341명 후보자 중 316명 선정
1기 50대 74.1%→2기 40대 비중 38.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렴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운영했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됐다.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했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연령이 대폭 증가했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해야 한다.

종심제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도 개선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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