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정우용 기자 2024. 8.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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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21일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기업당 5명까지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E-7, E-9 비자를 취득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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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1일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기업당 5명까지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E-7, E-9 비자를 취득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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