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으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 집단소송 위기

최지연 기자 2024. 8.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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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크롬 동기화 기능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크롬 동기화를 활성화하지 않은 사용자들로부터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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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동의 없이 수집" 판결…1심판결 뒤집어

(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크롬 동기화 기능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의 밀라노 D 스미스 주니어 판사는 이날 "하급법원은 이성적인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고지를 읽고) 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고 판결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크롬 동기화를 활성화하지 않은 사용자들로부터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크롬 동기화는 ▲북마크 ▲비밀번호 ▲열려 있는 탭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구글 계정에 저장해 여러 기기에서 크롬에 로그인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진=구글 )

원고들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브라우징 기록, IP 주소, 쿠키 식별자, 그리고 고유한 브라우저 식별자 등의 데이터를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글은 사용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 공방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동의한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부분이었다.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나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정보 수집에 대해 적절하게 고지했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했다”며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단은 달랐다. 밀라노 D 스미스 주니어 판사는 사용자가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구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했지만, 동기화를 켜지 않으면 특정 정보가 구글에 전송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크롬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판결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소송은 다시 연방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구글 측은 "크롬 동기화는 다양한 기기에서 크롬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사용자들이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크롬 동기화를 활성화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 발표는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버지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정이 사용자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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