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인공지능 도입 하수처리 체계확립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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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울산 동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로 인해 전기 및 약품이 과다 사용돼 운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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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울산 동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로 인해 전기 및 약품이 과다 사용돼 운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하수처리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에 관한 기술화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주먹구구식 하수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년 이상 경과 하수관로의 연도별 비율은 2030년 이후 68%에 이르고, 30년 이상 경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은 24%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운영 최적화를 통해 500톤 이상 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5% 개선할 경우, 연간 약 10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ICT 기술을 이용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지능화하는 ‘그린뉴딜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되면서 깨끗한 물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많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깨끗한 물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는 정권을 넘어 모든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촉진할 평가 제도를 정비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비용 절감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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