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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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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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 심리 대상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느냐 여부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을 근거로 1조3808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300억 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만일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실제 회부될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드물거니와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이 가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두루 포괄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층 심리를 통해 기존 법리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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