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에 "뽀뽀 하자"…휠체어 펜싱 前 국대 감독 유죄 확정

장혜진 2024. 8.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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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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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감독 시절인 2020년 8월 17일 오전 1시쯤 전남 해남군의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면서 신체 부위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이 있고,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참여자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나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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