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행안부 적극행정 신규사례 선정

이경구 2024. 8. 21.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고성군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 6월 경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이 지난 6월 경상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성군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는 그동안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되지 않았던 가리비 양식어업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허가를 이끈 사례다.

고성군은 가리비 양식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성군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거뒀다.

올해 2분기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나뉘어 2차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고성군 1건을 포함한 총 49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 6월 경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