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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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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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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