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식’ 이동환 목사가 낸 정직 무효 소송, 법원서 각하

박강현 기자 2024. 8.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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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동성애 찬성·동조 등 혐의로 교회 재판에 넘겨져 정직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이동환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운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목사는 이날 재판에 나와 방청석에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축복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는 등 (정직 처분이)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가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며 고발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목사를 조사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그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 격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제3조 8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목사는 결국 정직 2년 처분을 받았고, 그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며 작년 2월에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작년 12월 교단에서 내쫓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가 2020년과 2021년 퀴어축제에 재차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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