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사이버레커 제재' 청원, 국회 과방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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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상을 숨긴채 타인을 저격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제재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2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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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교묘한 편집과 짜집기로 피해자 양산"
"해당 유튜버 수익 창출할 수 없도록 제재 가해달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자신의 신상을 숨긴채 타인을 저격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제재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2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 2022년 1월 한 여성 스트리머가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공격에 동참했던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청원인은 "인터넷 방송인(유튜버 등)이 정확한 인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방송으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런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며 "유튜버 자신의 관점에서 객관성과 사실 확인없이 비난을 위한 '좌표 찍기'를 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세 치 혀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교묘한 편집과 짜깁기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며 "가해자들은 책임 의식없이 또 다른 대상과 이슈를 찾아 방송을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이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방송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그들이 더 이상 근거없는 비난 컨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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