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전직 축구선수 "사람 죽인 것 같다"…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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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
다급히 달아나려다 넘어진 한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제압합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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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
다급히 달아나려다 넘어진 한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제압합니다.
지난 2월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여 차례 폭행했고,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인 40대 권 모 씨는 전직 축구선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권 씨가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됐지만 지속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권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을 못한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울증 등 정신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살인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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