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신고하고, 중과세율 미적용" 수원시, 탈루 지방세 21억원 추징

김기현 기자 2024. 8.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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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한 바 있다.

B 법인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4억 원을 추징당했다.

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을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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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벌여 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1억 8400만 원(10.0%)순이었다.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이다.

건설업을 하는 A 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 공사비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을 추징당했다. B 법인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4억 원을 추징당했다.

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을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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