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할 것…대통령, 임명해야"

박소은 기자 2024. 8. 21.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21일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관한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저는 과방위에서 (앞서) 여당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빨리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몫 추천하라'는 여당 주장에…최민희 "선임 절차 들어갈 것"
與, 청문회 지속 개최에 반발해 19분만에 집단 퇴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퇴장 속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오는 14일 2차, 21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2024.8.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21일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관한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저는 과방위에서 (앞서) 여당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빨리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추천하겠다", "최형두 간사님이 보증할 수 있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기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원 공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이은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시작 약 19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최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탄핵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방통위 사람들이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기본권 침해 상황"이라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 오늘 우리 (여당) 의원들은 3차, 이 위법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금까지 벌어진 3명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이 과정,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고 AI 등 민생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방통위원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