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첫 합의 처리

박찬근 기자 2024. 8.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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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입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거나, 전세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감정가만큼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10년 동안 거주 기간이 보장되고,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말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토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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