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목사가 낸 '정직 2년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목사가 낸 '정직 2년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오늘(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인 최새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하 판결"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에 열린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재차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 목사는 출교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통계’로 본 탕후루 인기 유효기간…인기 절정 땐 8천만 원 매출
- “유치원생에 초3 수학을”…강남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보니
- 백중사리에 인천 소래포구 침수 우려…“내일 새벽 최고 수위”
- 질병청 “코로나19 감염 다음달부터 감소할 듯…고연령 보호 필요”
- 한국어 교가 또 울렸다…한국계 교토국제고 고시엔 첫 결승 진출 [이런뉴스]
- 91살 생일엔 ‘스카이 다이빙’이지 [이런뉴스]
- 손가락 6개, 큰 주먹? AI 광고모델, 거부감일까 비용 절감일까 [이런뉴스]
- [영상] “끼어들어 화났다” 도로 위 분노의 총격
- ‘펄펄 끓는 지구’ 극한 폭염, 어느 정도? [뉴스in뉴스]
- 99살 독일 할머니가 법정에 선 사연은?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