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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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는데,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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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는데,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또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서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데, 이번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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