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곧 총장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2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디올백 전달 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3명,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해당 디올백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도 거쳤다고 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여 일이 걸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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