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전기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에 항소

손현규 2024. 8. 21.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2021년 스카이72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