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고용부담금 의무 완화해야"

홍국기 2024. 8.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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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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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
장애인 고용 직장(PG)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현행 제도상 장애인이 육아 휴직을 쓸 경우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의무 고용률을 계산해 고용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런 고용부담금 부과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안정륜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노동부가 권익위의 판단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추후 고용부담금 완화 폭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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