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서경환 대법관 주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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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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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그러나 2심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SK그룹의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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