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안감 해소’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검토

수원/김현수 기자 2024. 8.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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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용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여 지상 이전을 돕겠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공용시설 설치·이전비용에 대해 단지당 연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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