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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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지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으며,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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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경정 재항고는 대법원 2부 심리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지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으며,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진위와 재산분할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달 6일 최 회장은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엔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반박 주장이 담겼다.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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