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 75곳서 지방세 21억 추징…취득세 탈루 '最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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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올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5개 법인에서 약 2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는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이 신축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해 취득세 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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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올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5개 법인에서 약 2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4200만원(89.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지방소득세 1400만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8400만원(10.0%) 등을 차지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가 15억100만원(69.0%), 중과세 5억4800만원(25.2%), 기타 1억2500만원(5.8%) 등 순이었다.
시는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이 신축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해 취득세 2억원을 추징했다. B법인의 경우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에는 1억원을 추징했다.
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한다. 다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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