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피 명령에도…스노클링하다 바다에 빠진 20대 구조
장연제 기자 2024. 8. 21. 10:25
제9호 태풍 '종다리'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제주 해상에서 스노클링하던 중 물에 빠진 20대가 구조됐습니다.
오늘(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가 물에 빠진 A씨를 보고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응급 처치 후 A씨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가 물에 빠진 A씨를 보고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응급 처치 후 A씨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일,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제주 서부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다리'는 어제 오후 3시쯤 서귀포 남서쪽 약 120㎞ 부근을 거친 뒤 같은 날 저녁 6시쯤 제주 서쪽 약 100㎞ 해상을 지나 밤 9시쯤 전남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제주 서부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다리'는 어제 오후 3시쯤 서귀포 남서쪽 약 120㎞ 부근을 거친 뒤 같은 날 저녁 6시쯤 제주 서쪽 약 100㎞ 해상을 지나 밤 9시쯤 전남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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