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24시] 서산시, 장기 미착공 현장 대상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실시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2024. 8.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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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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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총 38건 사전 통지
서산시의회,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서산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 점검 실시

(시사저널=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시는 건축 관계자에게 8월 초 사전통지를 완료했다.

시는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오는 2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또는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 미착공·미준공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산시의회,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훈련"

충남 서산시의회는 지난 20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을지연습'을 진행하는 시청 대회의실을 방문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부 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이에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14명의 의원들은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했다.

조동식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실제 상황에 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남은 훈련기간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서산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 점검 실시

- "비위행위 사전 차단 등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충남 서산시는 추석 명절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4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품위손상, 직무해태, 복무 위반행위를 감찰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상세 점검 내용은 △민원 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 및 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허위 초과근무·출장 △대외비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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