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법인의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을 경영하면서 발행하게 되는 순이익을 경영진의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적시킨 이익금을 말한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쌓아둔 금액의 누계액을 일컬어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법인을 경영하는 많은 대표의 고민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 역시 법인의 잉여금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익잉여금은 예금 및 그 밖의 현금성 자산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익잉여금이 현금성자산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각종 미지급금 또는 기타 사업용 자산의 취득 그리고 구입한 원재료나 회사에서 생산된 재고자산 또는 기계장치,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 구입 등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도 법인의 장부에 남아있다.
또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익잉여금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일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금액이며, 눈에 띄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 즉,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부채 및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 흐름 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의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경우다.
기준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는 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 수주를 위해서나 혹은 다른 업종에서도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이나 납품을 위해 실제와 다른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풀려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신뢰성도 저하될뿐더러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한 이유는 우선 세금 부담이 커지는 데 있다.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첫째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이나 가업승계, 양수도 등이 진행 될 때 기업 평가금액의 과도한 산정으로 인하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므로 입찰이나 수주를 어렵게 할 수 있고, 향후 회사를 매각하고자 협상할 때도 부실자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또한 기업을 청산할 때도 과도한 의제배당소득을 발생시켜 주주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위험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는 결산/중간배당 및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감자와 이익소각 및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할 때 1인당 연간 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15.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면서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만일 기업에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잉여금도 줄이는 것을 고민한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잉여금의 경우 법인의 운영 주기에서 적절한 관리를 해줘야 하며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유보금(잉여금)이 법인 내에 존재하는 경우, 향후 법인 주식 증여시 또는 대표자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가치 평가액 상승에 따른 과도한 주가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규모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미진 자문 세무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활용 하더라도 일정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슈는 존재한다.”고 전하며,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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